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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전세금 마련에 부담을 줄이고 전세자금을 지원을 받아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소관 하여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으로 가구당 1.2억 원까지(수도권) 대출을 지원해주고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3억 원(수도권)까지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기금 e 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제 1금융권인 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 확인해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시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시며,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연소득 6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이시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순자산 가액으로 3.45억 원(2024년 기준)이 있으시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가구 기준 1.2억 원에서 신혼,2자녀가구에게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이하 주택
▶대출한도
- 일반가구는 1.2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3억 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기준 일반가구는 8천만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2억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연 2.1~2.9%로 일반대출금리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인데요,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는 차등 적용이 되며, 신혼가구는 1.2~2.1%까지 지원이되고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저금리가 1.0%까지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구비서류
▶대출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구 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사실 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