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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정보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하신 상황에 따라서 일반, 상세,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Case를 제외하고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하기 ※유형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격 및 수수료
1.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격
1)인터넷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2)무인발급기 : 본인
3)주민센터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2. 수수료
1)인터넷 : 무료
2)무인발급기 : 500원 / 1통
3)주민센터 : 1,000원 / 1통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간단하게 신청인 정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증명서를 열람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바로가기 1.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2.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3.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입력
-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 발급 대상자(본인 / 가족)를 선택하고 가족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 발급 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 특정 증명서에 한하여 등록지기준 및 본의 포함 여부를 선택한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4.열람 및 발급
-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필요하실 때는 정부24나 대한민국법원에서 쉽게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