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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에 계신분들까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사업입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정부지원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정부지원 근로자녀장녀금이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금 사업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오니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지급
2)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최대 100만원 (부양자녀 1명당)
- 맞벌이 가구 : 최대 100만원 (부양자녀 1명당)
정부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가구요건을 갖춘다면 지원 대상에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조건
1. 소득요건
1)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일 것
3.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기간에 따라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지는데 정기신청 5.1~5.31/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신청 9.1~9.15 , 하반기분 신청 3.1~3.15에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으로 안내받으신 경우에는 ARS 1544-9944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저도 저소득층 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기간에 맞춰서충분하오니 조건에 해당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