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3.

    by. 리버티40

     

    육아휴직기간에 월급의 공백을 채워 주고, 조금이나마 가정의 경제에 보탬이 되어 줄

    육아휴직급여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최대 1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단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고융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하며

    육아휴직 1~12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할 경우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 함 (상한 200~450만원)

     : 첫 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 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으로 지급함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육아휴직급여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함  

     


    육아휴직급여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동안 가정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