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3.

    by. 리버티40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만한다면 정부에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고 지원금을 받아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 취업애로청년은 만 15세~34세,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취업준비생이며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에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 1인 기준 신규 채용 시 월 60만원씩 1년간을 지원하며, 정규직 채용 후 2년을 근속할 경우 480만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자격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자격은?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추가로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함 

           ①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⑦ 북한이탈청년

           ⑧ 자영업 폐업 이후최초로 취업한 청년

           ⑨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참여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