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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1세의 영아기 아동을 둔 부모에게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0세~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아동 돌봄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지원금 사업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0세반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 : 22년 1월 1일~ 22년 12월 31일에 출생한 아동
부모급여 선정기준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 함
※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음
부모급여 지원내용
▶ 가정양육 하는 경우
0세 아동을 가정양육 : 월 100만원을 현금 지급
1세 아동을 가정양육 : 월 50만원을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