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3.

    by. 리버티40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로,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지원금 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 (초등학교 미취학)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함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 보육류, 유아학비 → 양육수당변경 신청할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변경 신청할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대상: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월 10만원 지급

     

     ※ 그 외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 

         장애아동: 월 10~20만원, 농어촌 아동 월 10~15.6만원

    가정양육수 신청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양육수당(가정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