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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생활 안정 및 빠른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이에 해당하시는 근로자 분들은 구직급여를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란?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안정적인 직장에 이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구직급여 지원내용
구직급여: 이직일의 다음날 부터 12개월(수급기간)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함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1)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2)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3) 특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
구직급여 지원대상
▶구직급여지원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 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1 미만일 것)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구직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