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도 비교 (확정급여(DB) vs 확정기여(DC) vs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1.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예 : 근속년수(30년)×30일분의 평균임금(500만원) = 1.5억)1)확정급여형(DB) 특징
① 기업 기준
ⓐ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운용에 대한 결과는 기업에 귀속됨
ⓑ 운용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변동됨
ⓒ 금융상품을 기업이 직접 선택가능함
ⓓ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최저적립금 수준이 정해져 있음
① 근로자 기준
ⓐ퇴직금제도와 유사하지만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 가능함
ⓑ 급여지급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됨
ⓒ 사용자(기업)의 책임하에 적립금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근로자)의 위험 부담이 없음
2.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Plan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예 : 연간 임금총액의 1/12)1)확정기여형(DC) 특징
① 기업 기준
ⓐ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 및 운용 결과는 근로자에 있음
ⓑ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변동됨
② 근로자 기준
ⓐ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근로자는 본인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함
ⓒ 급여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함
ⓓ 사용자의 부담금 외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 법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함
3. 개인형 IRP
IRP계좌 개설 바로가기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1)퇴직금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할 사람이 가입함
ⓑ 퇴직연금제도 (DB,DC등) 퇴직급여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 IRP로 의무이전
(단, 55세 이상 퇴직, 300만원 이하는 예외)
ⓒ 근로자는 퇴직 전 개인형IRP를 미리 개설하여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준비해야함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하여 운용하는 효과가 있음
2)개인부담금
ⓐ 17.7.26부터 모든 취업자(근로자, 자영업자 등)는 개인형IRP에 가입하여 본인 부담금으로 적립이 가능
ⓑ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불입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 상품(연금저축, DC추가입금 등)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별도로 ISA 만기자금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시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