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3.

    by. 리버티40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떠한 분들은 DB형이 유리하고 어떠한 분들이 DC형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비교

    우선 퇴직연금의 DB형과 DC형을 결정하기 전에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별 비교 바로가기
     

    구분확정급여형(DB) 제도확정기여형(DC) 제도
    개념근로연수 X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매년 연간임금의 1/12이상을 퇴직계좌에 예치
    운용주체기업근로자
    퇴직 시 유리한 경우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근로자 상황 승진 기회가 많음
     임금상승률이 높음
     장기 근속이 가능
    승진 기회가 적음
    임금상승률이 낮음
    고용이 불안정
    임금피크를 앞두고 있음
    근로자 자금운용 성향투자에 자신이 없음
    퇴직금의 안정성이 우선
    투자에 자신이 있음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함 

     
    위의 표에서도 볼 수있듯이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고, 퇴직연금의 안정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는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기 좋은 시기

     1. 임금피크 도래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출처: 교보생명 홈페이지

       1)임금피크적용 할 경우 퇴직금 차이

          근무기간 25년 일 경우 / 최근 급여 평균 500만원 → 퇴직금 : 500만원 X 25년 = 1.25억원
          근무기간 30년 일 경우 / 최근 급여 평균 250만원(임금피크 적용) → 퇴직금 : 250만원 X 30년 = 0.75억원
     

        ※ 무려 5년간을  일을 더 하지만 퇴직금 차이는 0.5억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임금피크제가 적용 되는 회사라고 한다면 DC형으로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중도인출이 필요한 때

       DC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또는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대비 할 수 있도록  중도인출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 꼭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가능하나 DC형에서 다시 DB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직전 3개월간 급여가 많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따라 퇴직금의 수준이 달라질 수 가 있는데, 가장 좋은시점은 평균임금이 가장 많은 때이며
     높은 성과급이 포함되는 시기에 변경하면 좋다. 
     
    ※ 퇴직연금 DB에서 DC로 전환 시 적립금 산정 방법 
      - 전환 시점까지의 퇴직급여는 DB형 방식으로 '전환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되어 근로자의 DC계좌에 이체 됩니다.
        이후에는 DC형 방식으로 매년 일정 금액이 적립됩니다.
     
    [A근로자]
     

    정산시점년차기본급연월차상여금총(3달)평균급여퇴직금
    22년 3월20년600만-500만2300만767만1.53억 
    23년 3월21년610만200만1000만3030만1010만2.12억

     
    [B근로자]

    정산시점년차기본급연월차상여금총(3달)평균급여퇴직금
    22년 3월20년600만200만1000만3000만1000만2.00억
    23년 3월21년610만-500만2330만776만1.63억

     
     A근로자는 상여금, 연월차수당, 상여금 수령 등 평균급여가 많은 시기에 전환해서 22년도에 비해 23년도 0.6억원이 넘는 퇴직금 차를
    발생시켰고, B근로자는 연차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비해 약 0.37억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 처럼 본인은 평균급여가 산출 시기가 높을때 DC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좀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