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3.

    by. 리버티40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시로 연기되면서,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이 재투자 되어 추가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세가 연기되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근로자는 시간가치 만큼의 절세효과와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E-E-T 형 과세방식 :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 납입단계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단계별 과세방법

      1단계 : 부담금납입 / 과세이연 (Exempt) 

        1. 회사 납입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 손금산입 (당해년도에 세법상으로 비용으로 인정)

             -확정급여형(DB):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확정기여형(DC):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2. 근로자 납입분

           사용자 부담금과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 

     

     2단계 : 적립금운용 / 과세이연 (Exempt) 

      1.이자, 배당금 등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세금납부를 연기)

     

    3단계 : 퇴직급여 수령/ 과세 (Taxed) 

      1.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과세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 

       

      2.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으로 분류과세

           - 회사납입분 : 퇴직 소득세 과세   

           - 근로자 납입분 : 기타소득세 과세   

     

    퇴직금 형태에서 퇴직급여 수령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과세이연이 되고 또한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추가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1석2조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급여 수령 시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받게 되는데 이는 과세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더라도 많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