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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막상 전환을 하려니 운용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텐데 퇴직연금에는 디폴트옵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걱정을 할 것이 없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제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1. 디폴트옵션 제도 개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2. 디폴트옵션의 적용
1)최초가입자: 가입 시 별도 운용 지시 및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2)전체가입자: 만기가 있는 상품(예금, 이율보증형보험 등) 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 났을 때로부터 2주 이내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기 없을 시 가입자가 지정한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적립금이 운용됨
최초가입 시 디폴트옵션을 잘해두면 계속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적립금이 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세부내용
1.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등급
위험도는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의 5단계로 구분함
2. 디폴트옵션 위험도 산출 기준
펀드는 위험등급을 6등급(매우 낮음/낮음/보통/다소높음/높음/매우높음)으로 나누고 디폴트옵션의 위험도는 5단계로 구분
3. TDF와 BF?
TDF (Target Date Fund): 투자 목표 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 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펀드
BF (Balanced Fund) :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과 펀드 내 자산 가치 변동등을 고려해 주기 적으로 자산비중을 조절하는 펀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
출처: 근로복지공단
투자 방식과 상품의 위험도에 따라서 개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투자 상품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