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3.

    by. 리버티40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까지 포함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IRP/ISA 란? 

     

     

    1)연금저축계좌 

      은퇴 후에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한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매년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IRP (개인퇴직연금)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 후에 받은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을 자유롭게 적립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데, 퇴직금을 IRP를 이용해 만 55세까지 운용하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퇴직 소득세를 미루는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더해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 합산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과 주식, 펀드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입니다. 가입자에 따라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 그 이상이라면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 4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 /IRP/ISA 비교 

    (출처: 한국투자증권)

    구분 연금저축계좌 IRP ISA
    납입한도 연금저축계좌 합산
    연간 1,800만원
    연금저축계좌 합산
    연간 1,800만원
    연간 2,000만원
    세액공제한도 연간 600만원 (13.2~16.5%) 연금저축계좌 합산 
    연간 900만원 (13.2~16.5%)
    만기 60일 이내
    연금저축계좌 및 IRP 계좌로 
    이체 시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공제
    세율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
    세액공제금액 및 운용수익:
    연금소득세로 연령에 따라
    3.3~5.5% 과세*퇴직금원금: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 소득세의
    30~40% 절세 
    손익 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이상: 9.9% 분리과세)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까지 연금 수령 시까지 계좌 만기 시까지
    (만기 연장 가능)

     

     

    1)납입한도 

      -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납입한도 합산하여 연 1,800만원이고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와 납입한도는 다르며 세액공제를 받는게 목적이시라면 세액공제한도까지 납입하시면 됩니다.  

     

    2)위험자산 투자 비중의 차이 

      - 연금저축 IRP의 차이는 안전자산 투자 비중인데요, 연금저축계좌와 ISA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의 제한이 없어 주식형 상품에 100%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 계좌는 안전자산 비중을 최소 30% 유지해야 합니다. 

     

    3)비과세 혜택 

      -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투자수익에는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 시 운용 수익에 대해서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ISA는 연금저축계좌와 IRP와 달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일반형에 대해서는 200만원, 서민형에 대해서는 최대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초과 될 경우에는 9.9%의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4)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연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만기 60일 이내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이전할 수가 있는데 이전 금액에 최대 10%(30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중도인출  

      - 연금저축,ISA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중도인출이 어렵다. 

        연금저축계좌는 만 55세 이전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IRP는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 할 수가 없다.

    연금저축계좌 /IRP/ISA 선택기준

     1)은퇴가 가까워진 40~50대 

       - 연금 수령 나이와 은퇴가 가까워지는 40~50대라면, 연금저축계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그 후에는 남는 여윳돈을 ISA에 납입하여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2)목돈이 필요한 20~30대

       -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20~30대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ISA를 먼저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은데 ISA에 2000만원을 우선 납입하고 연금저축꼐좌 600만원, IPR에 300만원 순서대로 납입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차이와 ISA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