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개념 |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기업)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 를 지급 |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 |
-퇴직으로 수령한 일시금 및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연금 통신장치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위한 특례 제도 (기업형 IRP) -퇴직 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 |
적립금 운용주체 |
기업(사용자) |
근로자 |
근로자 |
퇴직급여 |
확정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 |
변동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
변동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
기업부담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변동 (운용 수익률이 높을 경우 기업부담의 축소가 가능)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확정 (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없음 (단, 기업형 IRP는 확정기여형(DC)과 동일) |
세액공제 혜택 |
없음 |
있음(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
있음(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
중도인출 |
불가 |
가능(사유 충족시) |
가능(사유 충족시) |
적합한 기업 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소규모 기업 근로자(기업형 IRP) 퇴직 일시금 수령자 및 DB,DC 가입 근로자(개인형 IRP) |
장점 |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 노후 생활 설계 용이 -퇴직 후 소득 감소 폭이 작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 |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은 납입 금액과 운용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므로, 노후 자금을 많이 마련하고 싶은 사람에게 유리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산을 운용할수 있음 -퇴직 후 일시금 도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함 |
-가입 자격 제한이 없고, 언제든지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단점 |
-기업의 재정상태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근로자의 퇴직금 납입 의무가 없음 -운용 수익률이 낮을 경우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 |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이 불확실함 -운용 손실로 인해 퇴직급여가 감소 될 수있음 -퇴직금 납입 의무가 있음 |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이 불확실함 -스스로 꾸준히 적립해야 함 -운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