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5.

    by. 리버티40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념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기업)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
     를 지급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 
    -퇴직으로 수령한 일시금 및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연금 통신장치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위한 특례 제도 (기업형 IRP)
    -퇴직 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
    적립금 운용주체 기업(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 확정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
    변동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변동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변동
     (운용 수익률이 높을 경우 기업부담의 축소가 가능)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확정
     (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없음
     (단, 기업형 IRP는 확정기여형(DC)과 동일)
    세액공제 혜택 없음 있음(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있음(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중도인출 불가 가능(사유 충족시) 가능(사유 충족시)
    적합한 기업
    근로자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소규모 기업 근로자(기업형 IRP)
    퇴직 일시금 수령자 및 DB,DC 가입 근로자(개인형 IRP)
    장점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 노후 생활 설계 용이
    -퇴직 후 소득 감소 폭이 작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은 납입 금액과 운용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므로, 노후 자금을 많이 마련하고 싶은 사람에게 유리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산을 운용할수 있음
    -퇴직 후 일시금 도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함
    -가입 자격 제한이 없고, 언제든지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단점 -기업의 재정상태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근로자의 퇴직금 납입 의무가 없음
    -운용 수익률이 낮을 경우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이 불확실함
    -운용 손실로 인해 퇴직급여가 감소 될 수있음
    -퇴직금 납입 의무가 있음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이 불확실함
    -스스로 꾸준히 적립해야 함
    -운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