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6.

    by. 리버티40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IRP는 중간 정산 및 직장의 이직과 단기 근속자의 증가로 DB와 DC와 상관없이 개인이 직접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여 자산을 불리기를 원하시거나 이직률이 높은 직종의 직장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의 종류인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의 종류

     1. 기업형 IRP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할 있는데 이를 기업형 IRP라고 합니다. 

     

     2. 개인형 IRP

    개인형 IRP는 퇴직 IRP와 적립 IRP가 있습니다. 

     

     1)퇴직 IRP :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회사를 이직하게 되어 이전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돈을 금융회사의 IRP라는 계좌에 넣어두게 되는데 퇴직 후 6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적립 IRP: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개인의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립IRP는 퇴직IRP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립IRP를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뱅크샐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