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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국내 ETF보다 수익률이 검증된 미국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국내 투자자 유입을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ETF를 국산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ETF와 미국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ETF vs 미국 ETF 비교
해외 ETF와 추종 기초지수가 일치하고,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는 한국판 해외 ETF는 해외 ETF와 수익률 차이가 없다. 다만 투자 방식이나 과세체계는 다르다.
구분 국내ETF 해외ETF 매매차익 배당소득세(15.4%), 손익통산X 양도소득세(22%), 손익통산O 분배금 배당소득세(15.4%) 국가별 세율(미국 15%) 편의성 국내 거래시간, 원화 매수 해외 거래시간, 환전 후 매수 ※절세계좌
구분 국내ETF 해외ETF IRP 과세이연, 손익통산O 활용 불가 레버리지,인버스,위험자산 70%투자제한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IRP + 연금저축 900만원 연금저축 과세이연, 손익통산O, 담보대출O 레버리지,인버스,투자제한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600만원 ISA 과세이연, 손익통산O 최대 5년까지만 투자 제한 수익 200만원 비과세 (서민형 400만원) 1. 편의성 (국내 ETF > 미국ETF)
국내 ETF는 코스피에 상장해 국내 정규시장 거래시간에 거래가 가능하고 원화로 매매가 가능하나, 해외 ETF는 각 나라 거래소에 상장해 있어 국가별 거래시간에 맞춰 거래해야하고 해당 국가에 맞는 통화로 환전해야 거래가 가능해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됨
2. 과세방식
국내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펀드지만 국내에서는 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를 적용하며, 해외 ETF는 주식으로 취급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 국내ETF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해외ETF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IRP와 연금저축은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서 인출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데 분배금을 재투자할 수 있어서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55세 이후에 인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두 연금계좌와 다르게 ISA는 최대 5년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으로 연금계좌보다 작다.
현재까지로는 해외ETF 기능과 같은 종목에 투자할 수 있고 세금 절감까지 가능한 계좌를 통해 투자를 운용한다면 국내ETF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해외 ETF와 유사한 국대 ETF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