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10.

    by. 리버티40

     

     

     

     급변하는 주택 상황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의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월세금 마련에 부담을 줄이고 월세자금을 지원받아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알아보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여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으로 가구당 최대 1,440만원(월 6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 대출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 방문 신청 시 제1 금융권인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기금e든든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1.대출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2) 임차 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내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월 6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대출금리  

     1)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구비서류 및 신청시기

     1.대출구비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용) 주민등록등본 외 세부 서류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에 따른 세부 서류 

       - (주택관련) 확정일자 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2.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 대출 신청

     

     

     

     

    지금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