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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 지원을 받아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주거지원을 하여 주거안정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정부지원 대출로서 신생아(23년 월 이후/ 2년 내 출산)를 출산(입양)한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고
부부합산소득 1.3억이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특례금리를 적용가능 하오니 디딤돌 대출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제1금융권에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기금 수탁은행인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도 제1금융권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 확인해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등 제1금융권에 방문하여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대출 갈아타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이시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하시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이시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순자산 가액으로 4.69억 원(2024년 기준)이 있으시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상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구비서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구비서류는
본인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가져오시면 되고,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외 세부 서류를 준비하고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관련 서류, 주택 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 요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