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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대출 이용 이자 환급 신청방법 (최대 150만원 환급)

by 리버티40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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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 금리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 정부지원 정책으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 이자 환급 이란

 중소금융권에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 정책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7% 미만의 대출을 받으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에게 이자 환급 지원을 해주는 정책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 이자 환급 지원내용

▶환급지원대상

- 23년 12월 31일 기준 이전에 실행된 ,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수,신협/ 산림조합/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환급지원내용 

- 이자 환급,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3년 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이며, 1인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x 1.5%)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5.5% 5.5~6.5% 6.5~7.0%
환급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금리가6%인 경우
 1%로 산정 (6%-5%)
1.5%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 이자 환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1.개인사업자

  1)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지원대상 해당여부 답변 체크 → 본인 인증 후 제3자 정보제공 동의 → 이자환급 관련 정보조회 및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종료

 

    ※Self Test (아래 질문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 23년 12월 31일 기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가? 

      ⓑ 23년 12월 31일 기준 개인사업자로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있습니까?

      ⓒ 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금리가 5% 이상 7% 미만입니까?

      ⓓ 보유하신 대출이 지원대상유형에 해당합니까? (제외 대상: 개인대출, 주식담보대출)

  

   2)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 

 

 2.법인소기업

   1)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관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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