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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월 최대 53.5만원)

by 리버티40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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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퇴직하셔서 고정 소득이 없으시거나 직장에 다니시더라도 소득이 적으신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의 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연금으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과는 별도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연금으로  단독가구 기준 최고 334,810원 (24년), 부부가구 기준 최고 535,680원(24년)까지 지급하고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노인인구의 70% 수준으로 대부분 인원들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1.선정기준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2)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① 24년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40.8만원)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아래와 같이 계산은 복잡하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 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 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오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금융, 신용, 보험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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