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연금으로 ETF 투자하기 (ft.투자 전 알아야 할 내용)

by 리버티40 2024. 10. 5.
반응형

 

 

 

 

 

퇴직연금 적립금도 ETF에 투자가 가능한데요, 최근들어 ETF에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직장인들 중에서도 퇴직연금을 ETF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ETF에 투자하는 방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직 퇴직연금과 ETF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ETF란?

퇴직연금 (DB vs DC vs IRP)

 

퇴직연금으로 ETF에 투자하기 전 알아야 할 내용 

 1.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ETF에 투자 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을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연금 종류를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을 해야하고  DC형으로 변경 후에 나온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ETF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DC형으로 가입한다고 모두 ETF에 투자가 가능 한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을 맡아서 운영하는 금융회사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있는데 이들 중 증권사에서만 ETF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증권사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운용하시면 됩니다.  

2.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두 ETF에 투자가 가능한가요? 

 모든 적립금을 ETF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 중 가장 많아야 70%까지만  혼합형 펀드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가 가능한데요.

ETF도 펀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적립금 중 70%를 초과해서 투자할 수가 없다.

3. 해외 ETF에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적립금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가 가능하고, 해외 증시에 상장 된 ETF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S&P500, 나스닥, CSI300과 같은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4. 부담금은  자동으로 ETF에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부담금이 이체가 되면 일반 펀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매수가 가능하지만 ETF는 거래가격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이 직접 결정해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가 되는 날 ETF에 운용지시를 내리면 됩니다. 

 

* 부담금

 DC형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매년 근로자 임금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주는 금액

 

5. 연금계좌로 ETF투자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에서 ETF에 투자할 때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은 분배금이든 매매차익이든 퇴직할 때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퇴직할 떄 회사가 불입한 부담금과 이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합쳐 퇴직급여로 수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 퇴직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