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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및 기업형 IRP에 가입한 근로자는 개인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퇴직연금제도는 법령을 통해서 투자가능상품의 유형과 그 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투자가능상품의 유형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능상품의 유형과 한도
운용방법 | 유형 | 한도 |
원리금보장상품* | 확정금리상품(은행정기예금,이율보증형보험) | 100% |
실적배당상품* | 혼합형펀드(주식편입비율 40%이하) | 100% |
채권형펀드(주식편입 없음) | 100% | |
해외펀드 - 해외 운용사 발행 펀드(주식편입비율 40% 이하) | 100% | |
해외채권이 50% 이상 편입된 펀드 | 100% |
*원리금 보장상품
- 사전에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의 변동이 적고, 수익이 낮은편
- 투자 시작과 동시에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고 싶다면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 대표적인 원리금보장상품은 퇴직연금 정기예금입니다.
*실적배당상품
-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결정되는 상품이 실적 배당형 상품이며, 투자위험이 동반됨
- 저금리 시대에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달성하시길 원한다면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면 됩니다.
- 대표적인 실적배당상품은 각종 퇴직연금 펀드입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
구분 | DC형/IRP형 |
총 투자한도 | 70% |
지분증권 | 금지 |
채무증권 | 총한도(70%)내 자율 운영 |
수익증권(펀드/실적배당형 보험 포함) | |
파생결합증권 | |
증권예탁증권 | 금지 |
파생상품 | 헷지목적만 사용 |
원리금 비보장자산 종류별 투자금지대상
구분 | 투자금지대상 | 투자금지대상 |
증권 | 지분증권 | 비상장 주식, 해외비적격시장 주식, 파생형 펀드, 일부 특수목적 펀드 |
채무증권 |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 | |
수익증권 | 파생형 펀드, 투자부적격등급 수익증권 | |
파생결합증권 | 사모 발행, 최대손실률 40% 초과 | |
증권예탁증권 | 국내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 | |
투자계약증권 | 전체 투자 금지 | |
파생상품 | 위험회피 목적 이외의 파생상품 계약 | |
실적배당향 보험 | 수익증권과 동일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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