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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투자가능상품의 유형과 한도)

by 리버티40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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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및 기업형 IRP에 가입한 근로자는 개인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퇴직연금제도는 법령을 통해서 투자가능상품의 유형과 그 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투자가능상품의 유형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능상품의 유형과 한도 

운용방법 유형 한도
원리금보장상품* 확정금리상품(은행정기예금,이율보증형보험) 100%
실적배당상품* 혼합형펀드(주식편입비율 40%이하) 100%
채권형펀드(주식편입 없음) 100%
해외펀드 - 해외 운용사 발행 펀드(주식편입비율 40% 이하) 100%
해외채권이 50% 이상 편입된 펀드 100%

 

 *원리금 보장상품 

   - 사전에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의 변동이 적고, 수익이 낮은편 

   - 투자 시작과 동시에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고 싶다면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 대표적인 원리금보장상품은 퇴직연금 정기예금입니다.

 

 *실적배당상품 

   -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결정되는 상품이 실적 배당형 상품이며, 투자위험이 동반됨

   - 저금리 시대에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달성하시길 원한다면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면 됩니다.

   - 대표적인 실적배당상품은 각종 퇴직연금 펀드입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

구분 DC형/IRP형
총 투자한도 70%
지분증권 금지
채무증권 총한도(70%)내 자율 운영
수익증권(펀드/실적배당형 보험 포함)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금지
파생상품 헷지목적만 사용

 

원리금 비보장자산 종류별 투자금지대상

구분 투자금지대상 투자금지대상
증권 지분증권 비상장 주식, 해외비적격시장 주식, 파생형 펀드, 일부 특수목적 펀드
채무증권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
수익증권 파생형 펀드, 투자부적격등급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모 발행, 최대손실률 40% 초과
증권예탁증권 국내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전체 투자 금지
파생상품 위험회피 목적 이외의 파생상품 계약
실적배당향 보험 수익증권과 동일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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