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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매월 50만원)

by 리버티40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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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시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1:1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제도이며, 참여 기간 중 여러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니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개인에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수당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꼭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구분 내용 세부 내용 (대상) 비고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참여자에게 취업 의지, 취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1.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2.교육/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
3.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
4.취업 여건이 양호한 사람
5.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 
 
취업 준비 수당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을 지급 1.구직촉진수당
 - 매달 50만원씩 지급 (6개월간)
2.취업활동비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최대 200만원) 
구직촉진수당: 저소득층
취업활동비용: 모든 참여자
취업 성공 수당 취업하게 될 경우 성공수당 지급 1.취업성공수당
 - 안정적으로 취업 시 수당지원 (최대 15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
(3개월 이내 취업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참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 1유형 참여자 2유형 참여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세부 조건 - 나이: 만 15세~ 만 69세
-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 나이: 만 15세~ 만 69세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비고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기타
정부 지원금 종료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
청년(만 15~34세)은 소득과 상관
없이 참여 가능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지원절차  

   1) 사전확인 

   2)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3) 참여 신청 

   4) 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

   5) 취업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수당 지급

   6) 취업 준비 활동과 수당 지급

   7) 취업 성공 또는 지원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지도 참여 신청, 각종 수당 신청은 필수 대면 상담 회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 자격 확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제도소개 (개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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