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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최대 연 3억원)

by 리버티40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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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신혼부부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의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방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제1금융권인 (국민,신한,하나 등)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한도 조회 등 상담 후에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면 대출금이 입금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 서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사업개요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

housing.seoul.go.kr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격조건

 ※신청자격조건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에 대항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한도

 최대 3억 원까지 이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자지원금리는 연 1.0~3.0% 이하까지 부부합산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동거를 하신 분들은 추가로 최대 1.5%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구비 서류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이며 이자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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