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부에서 지급되는 상품으로,
정부에서 추가로 이자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 청년도약계좌를 꼭 개설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란?
청년도약계좌란?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만기5년(60개월)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ex)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일 경우 / 지급한도는 40만원 * 6.0% = 24,000원 (월) / 연 288,000원 (년)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셰 혜택
- 금리: 3년 고정이자, 이후 2년 변동이자로 적용됨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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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 자격조건
※ 지원 자격조건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62,336,760 |
2인 가구 | 103,684,650 |
3인 가구 | 133,044,480 |
4인 가구 | 162,028,920 |
5인 가구 | 189,920,640 |
6인 가구 | 216,839,430 |
7인 가구 | 243,225,450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제1금융권인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하고 (약 2주 정도), 심사가 완료되면 계좌가 개설 된다 (총 1달간 소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소득이 적으신 청년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건에 해당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