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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운용회사 별 수수료 확인

by 리버티40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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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퇴직연금 DC형은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운용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퇴직연금의 수수료가 어떻게 발생되고 각 금융회사별 수수료는 어떤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DC형) 수수료 부담 주체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퇴직연금DC형의 수수료는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부분의 수수료가 나뉘어져 있으며, 운용관리 수수료 부담의 주체는 사용자(기업)가 부담을 하고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은 노사 합의를 통해서 근로자가 부담할지 기업이 부담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구분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 세부 내용 연금제도설계/상품제시/기록관리
연금계리/투자교육
적립금 운용지시 이행/급여지급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관리 업무
확정 급여형(DB형) 사용자 (기업) 사용자 (기업)
확정 기여형(DC형) 사용자 (기업) 노사 합의 후 결정

퇴직연금(DC형) 수수료 (금융회사별)

 자산관리 부분까지 기업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아무런 부담이 없겠지만 노사 합의에 의해서 근로자가 자산관리 부분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장기간(10년)에 걸쳐서 운용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수수료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금융회사별 DC형에 자산관리 부분에 수수료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증권사

 증권사에서는 자산관리 부분 수수료율 기준 한화투자증권,신영증권,대신증권 등의 DC형 가입 시 수수료가 저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억원 기준으로 연간 퇴직연금 수수료에 최소 8만 5천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수수료로 나갈 수 있고 장기인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금액은 부담스러울 수준으로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은행

 

그 외 은행이나 생명,손해보험사에 DC형을 가입할 경우에는 증권사 대비해서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참고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3.생명보험회사

 

4.손해보험회사


 금융회사 선정시에 수수료율뿐만 아니라 투자 상품의 수익률도 함께 고려를 해야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서 운용회사를 선정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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