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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종류와 장점,단점 비교

by 리버티40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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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IRP와 비교하여 ISA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하나의 계좌에 내가 원하는 예금, 펀드, ETF, 주식 등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 계좌의 종류와 장점, 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란? 

 ISA 계좌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ETF, 주식 등 내가 원하는 상품을 한 번에 모아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1.유형별 ISA 계좌 비교

ISA 계좌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유형으로 나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 대상 근로소득 5,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3,800만원 초과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사람
농어민 거주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가입 기간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 그 이후에는 자율적 유지 가능함
납입 한도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
-9.9%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 과세
중도 인출 중도인출 가능 (총납입 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음)

 ※ 계좌가입 유의사항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ISA 계좌 가입 불가

 

 

 

 

ISA 계좌의 종류 

ISA 계좌 종류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 가능 상품 채권,국내 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파생결합증권, 상장형 수익증권, ENT,RP
ETF,ETN,RP,리츠,상장형 수익증권,펀드,파생결합증권,예금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투자 방법 직접 상품 투자 방식 일임 운용(상품선택불가)
보수 및 수수료 투자 상품별 보수 및 수수료 별도 신탁 보수 연 0.2% 각 증권사 확인
비교 채권,주식 투자 가능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예금 상품 투자 가능 은행이 직접 운용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에서 어떤 ISA 계좌를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지 투자를 직접할 수 있고, 보수 및 수수료가 많이 들지 않으며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 장점, 단점

 1. ISA 계좌 장점

   1) 비과세 혜택  

      - 일반형 기준 수익금의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 기준 수익금의 400만 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 이연  

      - 의무 기간인 3년 이후 계좌 해지 시에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투자를 할 수 있어 수익률 증

        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추가 세액공제

      - ISA 계좌 해지 시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세액 공제 됩니다.

        단, 만기 후 60일 이내 이전이 필요함

   4) 저율 분리 과세 

      - ISA 계좌는 일반형 기준 연간 수익금의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 기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데, 한도 초과

         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 15.4%, 양도소득세 22% 대비 낮은 수준임)

 

 2. ISA 계좌 단점

   1) 의무가입기간 3년

      -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3년 이내 해지 시에는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중도 인출

      - 중도 인출 시 납입 한도가 복구되지 않는데, 연간 2천만 원의 납입 한도 제한이 있는데 중도 인출 시 해당 연도의 납입 한도

        는 줄어들게 됩니다. (1,000만 원 인출 시 연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해당 연도 납입 한도는 1,000만 원)

      - 중도 인출 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 해외 주식 투자 불가

      -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에는 투자가 가능하나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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