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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특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와 같은 항목들은 많은 가정에서 중요한 세액공제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주요 항목인 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액공제는 크게 일반 세액공제와 특별 세액공제로 나뉘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는 특별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있음) 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일반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연 100만원으로 세액공제율은 12%이며,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연 100만원으로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계약자/피보험자에 따른 공제 여부
보험료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일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Q&A
Q1.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Q2.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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