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2. 10.

    by. 리버티40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본인이나 자녀들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개념부터, 공제항목, 대상금액한도,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교육비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연말정산 잘하기)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연말정산 잘하기)

    연말정산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특히, 세금 환급을 통해 소중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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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그 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항목 및 대상금액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은 주로 자녀의 학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수업에 필요한 교재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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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교육비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전액 15%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 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세액공제율은 15%로 본인과 장애인은 전액 한도,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연 300만원한도로 4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대학생은 연 900만원한도로 13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오니 항목별로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방법

    교육비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쉽게 연말정산을 해보실 수 있으며, 일부 몇가지 항목들이 간소화 조회가 안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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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바로가기기

     

     

     

    ※교복구입비 자료 조회방법

    • 학교 공동 구매시 :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됨
    • 교복매장 직접 구매시 :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매칭시키면 자동으로 교육비공제자료로 활용가능함

     

    •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교육비 공제되지 않는 항목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되지 않은 비용
    • 석·박사 학위논문심사자료,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 등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이 아닌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Q&A 

    1. 취학전 아동 

    Q.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됩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초중고대학생 

    Q.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되나요?

    A. 안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

    Q.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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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Q&A (보험료 세액공제 최대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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