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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및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월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에 따라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월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의 조건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자격조건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4년도 귀속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오니 꼭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할 때 ①주민등록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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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의 자격조건
월세 계약자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소득, 주택유무, 지역 등 조건없음) 전입신고 유무 조건이 없고, 임차주택 제한 조건도 없습니다. 서류는 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담·불복 메뉴를 누르고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제일 우측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바로가기 월세 공제 신청 FAQ
Q.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불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자녀의 월세집에 전입한 상태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Q.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Q.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허락받아야 하나요?
A.세액공제, 소득공제 모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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