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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개념부터, 세액공제 대상 항목, 계산 방법,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꼭 준비해야 할 항목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로 잘하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최대로 받기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조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의료비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진료비, 약국에서 구입한 약품비, 의료기기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난임 시술비와 같은 특정 조건의 의료비는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보약제외) 구입 비용
- 장애인 보장구·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 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 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을 확인한 후, 총급여의 3%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의료비 지출액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 3%는 120만원이므로,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확인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의료비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비교해서 누락된 의료비 항목이 있다면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조회가 가능해질 거예요.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 제출가능합니다.
의료비 신고센터 바로가기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때 꼭 준비해야 할 항목
1. 현금결제 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카드로 결제한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데, 현금으로 구입한 항목은 조회되지 않아서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난임치료비
기존의료비는 15%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치료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5%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구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보청기나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규모가 영세한 병원, 의원에서는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락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5.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병원비
본인이나 부양가족, 형제자매가 암이나 중풍, 만성 신부전증, 백혈병 등 중증 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 제출
- 제출 자료 선택과 파일 선택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정산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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