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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청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청년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의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방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제1금융권인 (하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한도 조회 등 상담 후에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면 대출금이 입금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 서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격조건
※신청자격조건
- 만 19세 ~ 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
근로 청년(현재 근로 중인자)
취업준비생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 주택조건: 서울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 기존 거주주택의 임대로 상승으로 인해 주택조건이 (임차보증금 3억원) 초과 될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자지원 금리는 기본 지원 2%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추가로 1% 지원하여 최대 3%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구비 서류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공통 서류 외 근로청년/취업준비생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최대 연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