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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는 ISA계좌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ISA 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류별 가입 및 운용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나는 어떤 종류의 ISA와 어떤 상품을 운용하는 게 맞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계좌란?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 예금,펀드,ETF,주식 등을 내가 원하는 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운용할 수 있고, 투자를 하여 얻은 수익의 일정 금액 이상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는 만능통장입니다.구분 내용 가입자격
및 계좌개설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
-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1명당 1계좌로만 개설 가능납입한도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납입한도 이월가능)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限),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限)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편입 가능
금융상품1) 주식, 2) 펀드, 3) 파생결합증권, 4)예·적금 등 편입가능
- (주식) 국내 상장주식
- (펀드) 집합투자증권(ETE포함), 리츠(REITs)
- (파생결합증권) ELS·DLS / ELB·DLB
- (예금성 상품) 예금 · 적금 · 예탁금 · 예치금 · RP의무가입기간 3년 중도해지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정
(부득이한 사유) ①사망, ②해외이주, ③천재지변, ④퇴직, ⑤사업장의 폐업, ⑥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등중도인출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단,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등)세제혜택 계좌 내 상품간 · 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 200만원까지 : 비과세
- 2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단,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 400만원까지 : 비과세
- 4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ISA계좌 종류(가입유형별)
이전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ISA 계좌 종류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투자를 직접할 수 있고, 보수 및 수수료가 많이 들지 않으며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이나 신탁보수 수수료가 일부 들어가지만 예금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신탁형이 있습니다
ISA계좌 종류별 가입현황
ISA 계좌 전체 가입자 중 중개형은 83%(469만/564만)로 가장 많은 가입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탁형은 15%(83만/564만)으로 그 다음으로 가입자가 많다. 그렇지만 투자금액으로 보면 중개형에서 15.9조의 53%의 비중으로 가장 많지만 신탁형에서 13조로 43%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입자 수 대비해서는 높은 투자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금 상품 영향)
1.ISA 계좌 가입유형별 현황 분석
[신탁형 ISA 가입금액/계좌수]
[일임형 ISA 가입금액/계좌수]
[중개형 ISA 가입금액/계좌수]
신탁형/일임형 ISA계좌는 연령대가 증가할 수록 가입자와 가입금액의 수량이 많아지고,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중개형 ISA계좌는 30~40대에서 가입자 수가 가장 많고 50대에서 가입금액이 가장 높고 그 이후 연령대에서는 감소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대 이후 투자 비중 감소)
ISA계좌 종류별 운용자산 현황
ISA 계좌 종류별 운용자산 종류별 현황 확인해본 결과 신탁형은 예적금이 95.5%로 압도적으로 많고, 일임형은 주식형, 채권형 펀드가 82%를 차지하고, 중개형은 주식과 상장펀드에서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탁형 ISA 가입금액/계좌수][일임형 ISA 가입금액/계좌수]
[중개형 ISA 가입금액/계좌수]나에게 맞는 ISA계좌 종류 선택 및 운용방향
1. 안정적 투자 (20대 이상 여성)
신탁형 ISA계좌 및 예적금 등 상품 운용하며 비과세 혜택
2. 적극적 투자 (20대 이상 남성)
중개형 ISA 계좌 및 주식, ETF 등 상장펀드 운용하여 투자 수익 증대 및 비과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