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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ft.상용직)

by 리버티40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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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얘긴 줄만 알았던 실직이 나에게 갑자기 닥친다면,,

'직장 안은 전쟁터,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말처럼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로 해결해 보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상용직 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을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얼마를 받으실지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나이,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시죠~  

 

실업급여계산기

 

지원금 모의계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해보기

www.work24.go.kr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일액은 퇴적 전 평균임금의 60%로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는 않는데 

    24년 기준 63,104원입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을 지급하는데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른 지급일수는 하기와 같습니다 

  

   (1년 미만) 50세 미만 12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미만 15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 이상~5년 미만) 50세 미만 18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 이상~10년 미만) 50세 미만 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스스로 퇴사하지 않았으며,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직 근로자로 실업상태로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면 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주일에 15시간 일을 하고,  180일 이상 보수가 지급되신 분들은 지급이 가능한데

위 조건이 아니더라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했고,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이신 분들도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이상 보수가 지급이 되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직  

 자기 사정에 의해서 퇴직하지 않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1)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합니다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상태를 온라인(고용 24에) 등록합니다

 4) 사전 교육

   -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6) 재취업 준비

   -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1~4주) 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되게 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로 지급기간 (120~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가 됩니다 

 

 실업을 한 상황도 안 좋은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를 못 받아간다면 더욱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네요

조건 확인해 보고 실업급여 꼭 받아 가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ft.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ft.일용직)

남 얘긴 줄만 알았던 실직이 나에게 갑자기 닥친다면,,'직장 안은 전쟁터,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말처럼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실직을 하게 된 경우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지옥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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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ft.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ft.자영업자)

'직장 안은 전쟁터, 회사 밖은 지옥' 이라는 말처럼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실직을 하게 된 경우바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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