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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ft.일용직)

by 리버티40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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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얘긴 줄만 알았던 실직이 나에게 갑자기 닥친다면,,

'직장 안은 전쟁터,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말처럼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로 해결해 보시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을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얼마를 받으실 지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나이,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시죠~  

 

실업급여계산기(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해보기

www.work24.go.kr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일액은 퇴적 전 평균임금의 60%로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는 않는데 

    24년 기준 63,104원입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을 지급하는데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른 지급일수는 하기와 같습니다 

  

   (1년 미만) 50세 미만 12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미만 15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 이상~5년 미만) 50세 미만 18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 이상~10년 미만) 50세 미만 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스스로 퇴사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일용직 근로자로 실업상태로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하신 분들이면 되고,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보게 되는데,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일 수를 말합니다

 

ex) 신청일이 2월 11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총 42일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 = 31(1.1.~1.31.) + 11(2.1.~2.11.)

 즉, 42일의 3분의 1인 14일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실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건설 일용직이라면일한 날이 기준이 되는 기간의 3분의 1을 넘어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면실업 상태로 보게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1)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회사에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관공서로 제출합니다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상태를 고용 24에 등록합니다

 4) 사전 교육

   -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6) 취업 준비

   -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1~4주) 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되게 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로 지급기간 (120~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가 됩니다 

 

 실업을 한 상황도 안 좋은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를 못 받아간다면 더욱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네요

조건 확인해 보고 실업급여 꼭 받아 가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ft.상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ft.상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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