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있어야만 IRP 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자 모두에게 IRP를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으며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방법과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계좌 개설하기 전에 어떤 은행,생명보험사,증권사에서 개설을 할지 정하고, 어떤 방식(대면/비대면)으로 할지 정합니다.
1.대면 개설 방법
- 미리 정해두신 금융회사의 영업에 직접 방문하여 IRP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2.비대면 개설 방법
- 금융회사 어플 접속 -> IRP 검색 -> 신분증 및 계좌 인증 및 동의 -> 가입 완료
IRP계좌 개설 후에 통장 사본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IRP 가입 Process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IRP 가입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증권 사이트에서 순서를 보면
첫번째, 신분증, 자격별 (개인납입금/퇴직금 수령자)증빙 서류를 준비하시고,
두번째, IRP 계좌 개설 및 IRP 계약(가입)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세번째, IRP 계약확인(가입자격 증빙서류 확인)이 되고,
마지막으로 IRP 납입한도 설정 및 매수상품을 등록하고 자동이체 설정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IRP 계좌 해지 방법
- 금융사 모바일 앱에 접속 후 해지 신청하며 간단하게 IRP 계좌 해지 가능
단, 중도해지 시에는 받은 혜택을 돌려내야 하기 때문에 해지보다는 이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형 IRP 계좌 추천 (계좌 수수료 확인 및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