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한 후에는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이 되면 퇴직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결정하는게 필요합니다.
연금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가 있는데 퇴직금 수령방법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지 확인 후에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1.연금 수령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보관해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단, 55세 이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당장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연금 수령보다는 일시금 수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아낄 수있고,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3.3~5.5% 수준의 연금 소득세만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일시금 수령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고,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기타소득세인 16.5%가 부과가 됩니다.
※퇴직금 수령에 따른 과세 방법
구분 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 퇴직금 퇴직소득세의 60~70%부과 퇴직소득세 전액부과 퇴직금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 기타소득세 16.5% 개인형 IRP 개좌개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근로자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인 개인형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IRP에는 퇴직IRP와 적립IRP 두 종류가 있으며, 퇴직금이나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IRP와 퇴직IRP처럼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적립IRP계좌가 있습니다.
1.IRP 가입대상
IRP는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 IRP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나 적립 IRP는 가입 유형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상이하오니 각자 상황에 맞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나 받을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하오니 잘 알아보시고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형 IRP 계좌 추천 (계좌 수수료 확인 및 비교)
IRP 계좌 개설 조건 (계좌 개설 방법/계좌 해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