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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금을 퇴직연금 방식으로 수령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 계좌 개설 필요성과 계좌 개설 및 인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 개설 필요성
첫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퇴직시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제 혜택을 위해서
IRP 계좌에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이외에도 본인이 원한다면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연금펀드)와 합해서 매년 1,800만원까지 추가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단, 7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15만 5천원(16.5%)을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만을 위해서라면 700만 원까지만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IRP 계좌 이용방법
IRP 계좌로 입금한 후에는 계좌 내에 현금으로 두어도 상관은 없지만 예금이나 펀드, ETF 등을 매수 주문 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았으니 충분한 수익을 누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금성 자산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것은 수익률의 관점에서 기회를 잃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운용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정기예금을, 변동성과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펀드나 ETF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계좌 추천 (계좌 수수료 확인 및 비교)
IRP 계좌 개설 조건 (계좌 개설 방법/계좌 해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