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1.

    by. 리버티40


    '직장 안은 전쟁터, 회사 밖은 지옥' 이라는 말처럼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자영업자 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자영업자)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되었을 경우, 생계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자영업자) 지원내용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시죠~  

     

    실업급여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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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work24.go.kr

     

     

    ※구직급여액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를 지급

       지급액은 보험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총합을 보험 가입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급 기준보수 월보험료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2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1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거나 사업을 옮기거나 사업을 바꾸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 됩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1년 이상~3년 미만) 120일 지급

       (3년 이상~5년 미만) 150일 지급

       (5년 이상~10년 미만) 180일 지급

       (10년 이상) 210일 지급 

     

    실업급여(자영업자) 신청자격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 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업 이전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포함되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2)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제한이 있습니다.

    3) 재취업, 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일차적으로 지원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 재창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1)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고용보험 가입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2) 구직 등록

       -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상태를 온라인(고용 24에) 등록합니다

     3) 사전 교육

       -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 폐업 사유 관련 서류 제출

         - 폐업 여부 확인(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복지센터에 제출) / 폐업 사유 확인 (사유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복지센터에 제출) 

     5) 재취업,재창업 준비

        -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에는 입사지원, 채용 면접, 자영업 준비 활동 등 다시 취업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6)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1~4주) 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4차를 제외하고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7)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지급기간 (120~210일)이 종료되거나, 폐업일 다음날 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종료 전 재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재취업,재창업 전날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상황도 안 좋은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를 못 받아간다면 더욱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네요

    조건 확인해 보고 실업급여 꼭 받아 가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ft.상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ft.상용직)

    남 얘긴 줄만 알았던 실직이 나에게 갑자기 닥친다면,,'직장 안은 전쟁터,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말처럼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실직을 하게 된 경우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지옥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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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ft.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ft.일용직)

    남 얘긴 줄만 알았던 실직이 나에게 갑자기 닥친다면,,'직장 안은 전쟁터,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말처럼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실직을 하게 된 경우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지옥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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